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11월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 전월·전년 대비 증가폭 감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1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026년도 상반기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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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참석자들은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6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2026년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전월 4조9000원 증가와 전년 동월 5조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감소됐다. 이는 10·15 대책 등 그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10월 3조2000억원에서 11월 2조6000억원 증가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된 점에 기인한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9000억원 증가 등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신용대출의 특성상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다가구주택 등)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