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양아들을 자칭하면서 법조 브로커 활동을 이어간 이성재 씨가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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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법사 전성배 씨의 양아들을 자칭하면서 법조 브로커 활동을 이어간 이성재 씨가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스핌 DB] |
지난 8일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다"라며, "이씨의 행위가 법원의 독립성·공정성과 법관의 직무 수행,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방식, 수수액이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기초로 삼은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모 씨에게 장모 씨를 통해 총 4억원을 받고 전씨에게 재판 편의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월19일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수수 액수가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금액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