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12월 8일 알선수재 판결선고
"많은 걸 느껴…헤아려 주시길" 최종 변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일명 '건진법사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4일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기업인 등에게 약 4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전 씨에게 재판 편의를 목적으로 청탁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전 씨의 '양아들'을 자칭하며 수사 무마 등을 요청하는 이들과 전 씨를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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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지난 8월 19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은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4호 구속 기소이기도 하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을 진술하며 "본 건 범죄 혐의는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청탁 알선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사업으로, 중대부패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금품 중 일부를 실제 건진법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하면서, '챗GPT 조언대로 (투자)한 투자금'라는 부인하는 주장만 반복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고, 금품은 이런 행태의 일환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관련해 "단순히 검찰 측에서 14년도 사건을 오해하고, 이 재판정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유죄의 심증을 하려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알선 행위 자체도 어디서도 드러난 사실도 없고, 어느 진술도 없고, 청탁 행위 자체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청탁을 들은 적 없다"라며 "알선수재는 막연히 기대감이나 어떤 주변 분위기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매우 중범죄기 때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뒷받침했다.
이날 이 씨는 재판부에게 "제가 4개월 가량 구속돼 있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다"라며 "뇌경색이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고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40분 최종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