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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金 보석 불허' 의견 5일 법원 제출…"金자백 나머지 부분 입증할 것"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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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로 김건희 보석 신청 기각 의견 제출"
3일 金측, 법원에 고가 가방 수수 인정 의견
특검, '청탁·공모·대가' 부인 입장에 '반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의)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마 오늘 내로 접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4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지난 3일자로 법원에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어제(4일) 오후 늦게 그 의견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샤넬백 2회를 포함한 금품 수수가 기소된 사실이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이) 비로소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퉈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청탁·대가 관계 등을 부인한 김 여사 측 입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어서 청탁 여부가 주요 입증 사항인 것은 맞다"며 "공판이 계속 중이어서 자세히 말할 순 없으나, 여러 관련자 조사·문자 메시지 등 관련 청탁 후 여러 정황 등을 포함해 저희로서는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질문이고, 또 특정 종교 집단이 왜 그런 선물을 줬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처음으로 명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처음엔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의 설득으로 선물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전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6000여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주장하는 각종 청탁 의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권한과는 무관한,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특검팀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에서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물품을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김 여사 양측은 그동안 김 여사의 물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물품을 모두 전달했고, 직접 전화로 확인도 했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또 그간 행방불명이었던 가방과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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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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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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