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 선고
"법원의 독립성 등 중대하게 해쳤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양아들을 자칭하면서 법조 브로커 활동을 이어간 이성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특검)가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오전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다"라며, "이 씨의 행위가 법원의 독립성·공정성과 법관의 직무 수행,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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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 씨는 전 씨와 20여 년간 인연을 이어간 최측근이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간 약 200여차례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전 씨의 '양아들'을 자칭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무마와 재판 편의 등을 원하는 기업인 등과 전 씨를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은 이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모 씨에게 장 모 씨를 통해 총 4억원을 받고 전 씨에게 재판 편의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월19일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 11월 14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씨는)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고, 금품은 이런 행태의 일환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 씨 측은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전 씨로 특정돼 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수수 액수가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금액 반화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굳이 금전 거래를 현금으로 한 점,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며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점, 이 씨와 김 씨 및 장 씨가 편지와 접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전 씨 알선-재판 관련 청탁' 사이 포괄적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라는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 사건에서) 청탁 대상은 재판권 전속하는 법관이며, 법관은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사건의 상당 부분이 전 씨와 연관된 만큼, 전 씨와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