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철회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일 내란·외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부 논의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라며 "저희는 헌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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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범여권 공동발의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 법사위원장은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위헌성 시비에 민주당은 속도전을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재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외부 로펌에도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