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연구원과 헌법교육 추진 업무협약 체결
유재성 대행, 비상계엄 당시 조치 사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계엄에 연루된 것과 국회 통제에 동원됐던 '과오 씻기'에 나서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구원)과 모든 경찰관들의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헌재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 교육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 헌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경찰청이 최초다.
경찰청은 올해 9~11월 헌재연구원과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헌재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교수들이 진행했는데 현장 경찰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을 들었던 경비 기능의 한 경찰관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경비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임무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봉쇄에 동원됐던 일도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입직 시험 과목에 헌법이 있긴 하지만 교육을 통해 강조하면서 헌법 정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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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경찰이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12.01 yooksa@newspim.com |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헌법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비경찰 외에도 13만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헌법 교육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방안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헌법 가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부처는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해 내년 12월까지 직원 대상 헌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인혁처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 등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헌법교육 강화에 나선데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에 동원됐던 것에 대한 반성 차원으로 보인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지휘부도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지난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사과했다.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헌법 교육 등도 필요하지만 부당한 지시인지 판단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등도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며 "거부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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