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62인 중 찬성 261·기권 1인으로 처리
금감원,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행정처분 권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024년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티몬·위메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62인,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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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서 금융감독원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여서 2022년과 2023년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놓도록 했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고 결국 대규모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 연도 기준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