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감치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 불능 석방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 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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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하며 신뢰 관계 동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고 "더 이상 말하면 감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감치 대기 명령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유치됐다.
당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으나, 인적 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집행 불능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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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