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장 찾아가 협박…범행 수법 매우 악랄"
강간·유사강간·아청법상 강간 등 대부분 혐의 유죄
공범들도 징역 2년~징역 4년 실형
재판부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김녹완과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도 징역 2년~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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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씨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
재판부는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등상해·강간등치상·강간·유사성행위, 강간, 유사강간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과 일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배포등,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범죄의 계획과 반복적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가 갖춰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녹완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은 2020년 8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해오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고 그 중 아동·청소년이 14명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으며,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을 촬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 7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포섭을 거부할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26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SNS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