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경찰 매년 증가…채용 단계부터 윤리 기준 재정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이 경찰 채용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채용 시 거르기 어려웠던 범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채용 면접 평가 기준에 올해부터 삭제됐던 '준법성'을 이르면 내년에 다시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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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4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경찰청] |
면접 평가 기준 중 준법성은 지원자의 전과기록 등에 대해 면접관들이 질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다. 2011년 2월부터 도덕성과 함께 면접시험 평가에 포함됐다가 2025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준법성이 평가에서 빠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찰청이 다시 이를 평가 요소로 포함하려는 것은 면접 위원들이 범법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찰 윤리의식 중 평가 항목은 공정, 사명감, 청렴성이 전부다. 지난해까지는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면접 위원 중 지원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등 준법성에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면접을 평가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 준법성 평가가 제외되면서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조회돼도 면접위원이 이를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이와 관련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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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에는 271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뉴스핌 DB] |
면접은 경찰 채용의 당락을 가르는 부분이다. 면접 위원 과반수가 평점 2점 이하로 주면 과락돼 불합격 처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필기 평가 이후 총인원의 1.8배에서 2.22배까지 뽑은 뒤 체력, 면접 점수를 모두 합산하는 구조"라며 "면접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량진의 한 경찰 공무원 학원 관계자도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 경찰은 면접 비중이 훨씬 크다"며 "100점 만점 중 25점을 차지한다"고 했다.
최근까지 현직 경찰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 등이 잇따라 발각된 점도 경찰 채용 단계의 준법성 검증 필요성을 더 부각하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코인 투자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최근 5년 내 202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426명, 2021년에는 493명, 2022년에는 471명, 2023년에는 486명, 2024년에는 536명이 징계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71명의 경찰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징계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