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개정안이 의결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8.44%의 높은 투표율과 83.9%의 압도적 찬성율로 다가오는 지선 공천에 있어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오늘 민주당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주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권리당원 50%와 상무위원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재표결에 부쳤다.
정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당정대의 일치된 일념이다. 그러려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정당으로서 권리당원 권리를 대폭 확대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밟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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