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5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내년 1월 1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22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모 전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로서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데, 김 전 의정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전 의정관의 이날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김 전 의정관을 불러 "(국무회의) 간사로서 상황이 궁금할 텐데 (계엄 선포 직전 회의가) 국무회의 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의정관이 "(국무회의) 성원이 됐었나"라고 물어보자 이 전 장관은 "성원은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김 전 의정관을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말해주지 않았다.
김 전 의정관은 뒤늦게라도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다. 다만 계엄 해제 의결 국무회의에 대한 참석자, 안건 내용 등은 전달받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