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7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과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K-스틸법은 미국의 수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했다.
K-스틸법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석화지원법은 원료 공급 과잉과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 등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석화업계 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석화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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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5.10.2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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