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위한 주민대표기구 법제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국 각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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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11.18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 주민자치회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성동·성북·도봉·금천구 등 4개구 2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에는 22개구 261개 동(426개 행정동 중 61.3%)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17년 14억3000만원에서 2021년엔 202억4000만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서울시는 예산 중복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회 예산을 2022년 96억원으로 줄인 뒤, 2023년에는 단 3000만원만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도 6억원 수준에 그쳤다. 예산이 줄면서 주민자치회 활동 지역도 점차 줄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로 규정해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참여예산제 기구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최고위원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