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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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16 mironj19@newspim.com |
전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과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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