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배달 시스템 안전 강화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배달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유상 운송 보험 가입과 교통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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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사무실] 2025.09.26 baek3413@newspim.com |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의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및 교통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업체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배달 플랫폼 업체 및 영업점은 소속 배달 종사자가 유상 운송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달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근로 계약 또는 위탁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유상 운송 보험 가입 의무화는 공포 후 6개월부터, 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의무도 함께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제화는 배달 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해당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적으로 실현된 것이기도 하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 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엄연한 직업군"이라며, "배달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는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