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대전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련해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은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인 180일(2025. 11. 1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6. 5. 1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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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사진=뉴스핌 DB] |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