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학교 앞 혐오 시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출신 국가나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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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최근 서울 대림동 등 초·중·고교 인근에서 극우단체 등이 소음·폭언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내)에서 출신 국가·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을 혐오 또는 차별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이번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 보호와 민주 시민 가치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천시교육청도 "교육환경의 평온 조성, 다문화·포용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고민정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 · 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