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관계 소명되나 혐의는 다툴 여지 있어"
총 7명 영장 청구했으나 임성근 1명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순직해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2시 4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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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또 이 전 장관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과 방어권 보장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3시 40분께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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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받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7명 중 6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 등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초 특검이 출범한 이후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하고 있어 미진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