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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감도는 3대 특검…내란·채해병 '수사력'·김건희 '도덕성' 최후 관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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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23일 이종섭·김계환·임성근 등 7명 영장심사
내란 특검,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 후 박성재·조태용 신병 확보 준비
김건희 특검, 민중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논란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사 막바지를 맞은 '3대 특별검사(특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란·채해병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결과로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입장이고, 김건희 특검은 각종 논란으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오는 23일 총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이번 채해병 특검의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계에선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채해병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넉 달 가까이 단 한 건의 구속이나 기소가 없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됐던 만큼, 이번 대대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채해병 특검 수사력의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채해병 특검이 진술 확보에 집중해 온 만큼, 영장 심사 결과가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나머지 수사의 명분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란 특검도 중대 기로에 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확보에 연달아 실패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는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불구속 기소한 반면, 박 전 장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적한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경위 및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여기에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데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또다시 실패하고 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 특검도 수사력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혐의 유무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다는 것은 특검이 혐의 소명에 연달아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무리한 신병확보를 계속 시도한다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과 수장인 민중기 특검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동의 없이 영상을 내부에 전달한 것으로 논란을 겪었다.

여기에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민 특검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올린 주식 종목이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 된 주식과 동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무 경험에서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다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어쨌든 의심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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