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보다 죄질 위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MBC 비공개 업무보고 중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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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에게 최민희 위원장 자녀 결혼식 화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3 mironj19@newspim.com |
이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MBC 보도가 불공정했다고 지적하며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보도본부장의 답변에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 행위이자, 공영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으로 처벌된 이정현 전 의원(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판례를 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 전 의원은 KBS뉴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대해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비판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방송법위반죄 직권남용죄로 고발됐다. 2017년에는 방송법 위반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과거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보다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이라며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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