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선하는 방안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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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했지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이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