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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영농형태양광 '재생에너지지구'만 허용…농업인 이익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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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주시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방문
3가지 원칙…식량안보·난개발 방지·이익 내재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지구에만 허용하겠다"며 "농업인 이익을 내재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청주 오창읍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영농형태양광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업과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는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22일 청주 오창읍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2025.10.22 plum@newspim.com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먼저 식량 안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는 난개발로 인한 농촌경관 훼손 방지"라며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할 때 수요가 얼마큼 타당하게 있느냐를 적절하게 고려해 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은 영농형태양광 수익을 내재화시키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지주가 임차인을 내쫓고 본인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송 장관은 "아직 명쾌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주 오창읍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2025.10.22 plum@newspim.com

송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은 계약 철회 등 여럿 있다"면서도 "임차농 문제는 농업인들과 논의를 지속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재생에너지지구에 허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갖춰진 경기도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전력 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이날 송 장관이 방문한 실증단지는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변화에 대한 실증을 연구하는 단지로 국내 기업들이 농업용 모듈 개발 등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

해당 단지는 부지 850평, 설치면적 600평으로 약 100킬로와트(kW) 규모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100kW 규모 생산량의 연 매출액은 2000만원 내외"라며 "순이익까지 따지면 1000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600평에서 벼 농사를 했을 때 연 매출액은 250만원이 안 되고, 순이익으로는 120만원 가량"이라며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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