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패널티 갈등에 노란봉투법까지 논란 제기
정정래 사장 대행 "기재부와 조율 중…연내 결론 내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노동조합과 성과급 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또 다른 분쟁 리스크를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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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
21일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급 지급 체계 개편과 노란봉투법 시행 대응 방안 등 노사관계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집중 질의받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패널티' 문제를 짚으며 "코레일은 지난해 처음 경영평가 C등급을 받으며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졌는데, 기획재정부가 직무급 전환 문제를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연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코레일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등 핵심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성과급 갈등의 뿌리는 2010년 기재부의 '기본급 단순화 지침'으로, 코레일은 7년간 기본급의 80%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018년 이후 일시적으로 100%를 지급했으나, 2022년 기재부가 과다지급을 이유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결정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정 직무대행은 "올해 2월 용역을 착수해 5월 보고회와 8월 전문가 포럼을 마쳤고, 현재 기재부와 성과급 상한을 58%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정안을 조율 중"이라며 "연내 결과를 내고 노조 파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관계 리스크가 가장 높은 공기업이 코레일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74일 간의 파업 당시 피해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0.5%, 약 6조2000억원에 달한 점을 예로 들며 "자회사 직원 시위가 이어지고 노조 규모도 커 파업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고,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파업 빈도와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단체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되면 기존에는 교섭 대상이 아니었던 자회사·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인 코레일을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 직무대행은 "내부 법무실을 중심으로 기존 판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12월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회사 인원 6000명, 발주공사 종사자 5000~6000명 등 전반적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법 통과 전부터 TF를 꾸려 판례 분석과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 코레일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철도 파업은 국민의 발을 묶고 물류망을 마비시켜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험 분석·법률 검토·물류망 유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