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체포조' 등 관련 의혹 전부 부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병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이 내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체포조와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尹 옹호한 김용현…"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속행 공판을 열고, 함께 심리 중인 군경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을 위해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인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해 경찰 간부였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6명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1월 5일과 7일 서증조사 등을 거쳐 9일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 최종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포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두 달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경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병합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은 '메시지성'이었을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일관된 증언을 했다. 일명 '정치인 체포조' 등 국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던 바와 같다.
관련해 국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707 특수임무대 헬기를 투입했다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라고 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4일 오전 0시 20분부터 35분 사이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다. 한 기억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열거한 14명의 '체포명단'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과 일부 관심 인원에 대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며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심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포에 따라 주무장관인 제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장병들과 군경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고통받는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체포조 관련 발언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배척된 바 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이 체포조를 불러준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尹,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 기로
한편 이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내년 1월 18일)를 앞두고 추가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타 혐의로 기소돼 증거인멸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6일 구속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이르면 31일, 늦으면 1월 초 추가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지만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 2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