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및 대학 교육환경 개선 촉구 대자보 철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월호 추모 대자보를 철거한 대학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 상벌 규정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A씨와 B씨는 대학 내 시설물에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B씨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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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대학 측은 학생들이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철거했다. 이같은 조치는 홍보물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대자보 내용을 검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 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생들은 공익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학교 측이 단순히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상벌 조항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대학 측이 총학생회 게시판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학내 게시물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