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 취득 필수이수 과목에 인권 교과목 지정 등 권고
교육부 "신중히 결정할 사항"...인권위 권고 불수용 판단
대다수 대학, 권고 취지 공감 및 교과목 개설 노력 의지 밝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2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 지정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 ▲교원양성기관 지원방안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교대와 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권고에 대해 교직 소양 과목 신설은 별도 개설 필요성, 타 과목과 중복여부, 교원 역량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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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실무편람 기본 교수 요목 제시는 교직 소양 관련 규정 개정 후 검토할 사항이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권 교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시 필요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대부분 대학들은 인권위 권고에 공감한다면서 대안 방안 마련 등 실행 의지를 보였으나 1개 대학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학들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다수 대학에서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전공 또는 교양 영역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힌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