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와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교에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시 필수 이수하는 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9일 교육부장관과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과 설치된 대학교 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우선 교육부에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 필수이수 과목을 지정하고, 교원양성 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및 교수 인력 확보와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사범대학 등에는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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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지난 2012년 교원양성 기관에서 교직 및 전공 교과에 인권과 인권교육 교과를 개설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23년에는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된 교과목은 일부 개설됐으나 인권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지 않아 인권 교과목 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된 인권 교과목들도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치중돼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교수방법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