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산정시 인권상담업무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진정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권위에서 약 11년간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23년 10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관할하는 한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해 근무했다.
광주 서구청장은 A씨에 대한 임금 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인권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인권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부당한 임금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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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범위에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진정인의 경력 인정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 직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일부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공무직 근무 경력을 포함시켰으나 여전히 인권위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인권상담 관련 업무 경력은 명시히ㅏ지 않았다.
광주 서구청은 해당 지침은 권고사항임에도 지침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업은 국민 인권보장과 연결돼 있으며 인권위 상담업무는 다수인 보호시설과 관련된 방문, 상담, 진정 접수 업무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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