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대한항공 등 10곳, 간접 고용도 안 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연계 고용 제도 활용 전무
이학영 의원 "벌금형 제도 전락…참여 유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장애인 의무 고용을 회피한 채 부담금만 납부하는 대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조차 외면한 채, 돈으로 손쉽게 책임을 면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20개 민간기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0곳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은 물론 연계 고용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95억원의 부담금을 내며 납부액 2위를 기록했지만,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대한항공(61억원) ▲우리은행(47억원) ▲현대모비스(41억원) ▲삼성디스플레이(40억원) ▲NH농협은행(38억원) 등도 마찬가지로 간접 고용 실적이 전무했다. 이들 1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만 총 4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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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ewspim.com |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는 직접 고용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어 일정 비율을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 고용으로 인정받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연계 고용 또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상당수 기업들이 가장 손쉬운 부담금 납부만으로 의무를 면한 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고용도, 간접 고용도 하지 않는 기업을 방치한다면 고용부담금 제도는 '벌금형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단순히 부담금만 징수할 게 아니라, 연계 고용 거래와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