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이후 특사경 지휘 공백 논란
이명구 청장 "검찰개혁추진단과 협의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등 기재부 산하 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현재 관세청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지정과 수사 지휘를 받는데, 검찰이 해체되면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며 "관세청에 이를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관세청과) 같은 수사기관이라 (관세청에) 수사 지휘를 한다면 우스운 일이 된다"며 "공소청도 1차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는 지휘 체계가 붕 떠 버린다. 검찰 해체 전에 최소한의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준비도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트럭처럼 몰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검찰에 이첩하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협의 중으로,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특사경의 지휘체계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