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 대전고법 등 국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 중 불거졌던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논란'이 재조명됐다.
피해자가 성범죄 녹음파일에 대한 피고인 측 열람등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열람등사를 허용하며 3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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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를 맡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게 JMS 사건 중 피해자가 해당 사안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JMS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21년 9월에 마지막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이 스스로 본인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해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 측이 요청한) 녹음파일 등사를 불허했고, 법정 내 열람도 최소한으로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렇지만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정명석 변호사가 동일한 등사를 재요청하니, 재판부가 등사를 허용했다"라며 "재판에서 2차 가해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며 절대 반대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재판부가 상대 방어권을 위해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피해자 음성에 따르면 "고소를 취하할 테니 등사를 허가하지 말아달라"라며 "절대 복사를 허락해 주지 말아달라. 제가 얼마나 더 기다리고 더 참아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1심 과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이) 국과수 감정 결과 편집·조작 흔적이 없음으로 확인된 파일이었는데, 열람등사 허용 직후 정명석 변호인이 JMS 신도들 사무실로 다 불러서 녹음파일 들려주면서 이게 제3자 유출이 시작됐다"라며 "꼭 등사해 줘야 억울함이 풀리는 사안이었냐"라고 지적했다.
이 법원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명석 측이) 녹음파일 자체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삼았던 것 같다"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았던 바가 있어서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녹음파일에 원본 동일성·무결성 등의 쟁점에 (대해 다루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연히 증거는 피고인 쪽에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며 "그 의견을 들어 주는 방식이 반드시 등사였어야 했냐"라고 꼬집었다.
이 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담당자로서는 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라며 "녹음파일에 복사로 인한 제2차 피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의 답변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왜 연구가 필요하냐"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녹음파일을 그대로 피고인 쪽에 어떻게 등사를 허용하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