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2017년 대학자금으로 개인 소송 변호사비와 수원대 설립자 추도 비용, 미국 외유 항공료, 연예계 후원비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총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부는 2022년 4월 이 전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전 총장이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직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사건 선임 비용 등 7500만 원을 법원회계에서 지급한 것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교비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 비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원고(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해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횡령을 공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는데, 이 전 총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것과 달리 최 전 이사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에 대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