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도마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서울고법이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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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20일 열린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포문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했고 그 다음날인 3월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으로) 송부됐다"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냐"며 "판결문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송부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재판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을 해야 한다"며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이 피관기관 증인으로 충석하자 이날 오전 국감장 자리를 떠났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