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씨와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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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NCT 전 멤버 태일. 2019.05.24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7월 1심은 문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문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모두 항소했다.
문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지만 원심에서 자수감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자수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라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감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에서도 자수 감경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여성이 만취하자 여성을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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