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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NCT 전 멤버 태일, 항소심서 "평생 속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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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오는 10월17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이 모씨, 홍 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NCT 전 멤버 태일. 2019.05.24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문 씨와 이 씨, 홍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문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모두 항소했다. 

이날 문 씨와 이 씨, 홍 씨는 모두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문 씨는 작년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만나 술을 마신 후, 여성이 만취하자 여성을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원심 구형(징역 7년)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씨 측 변호사는 "(문 씨가) 비록 큰 잘못을 저지른 이후이긴 하나, 수사 당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죄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공인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물의나 범죄, 비행 전력이 없다. 가까운 지인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라며 "구속 직전까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로만 일을 하고 있어서 가족의 생계도 어렵고, 2023년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후유증도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했다.

이날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저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2심 판결은 오는 10월17일로 예정됐다.

한편 문 씨는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해 8월 팀에서 퇴출당했다. 같은 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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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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