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포산단 15명·창원산단 11명·광양산단 9명순
산단공 경남지역본부 6개 산단 안전관리인력 3명뿐
산단공, 안전관리 의무 있지만 합동점검·교육 '미흡'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최근 5년간 7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집계됐다.
울산미포 국가산단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많았다(표 참고).
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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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허성무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
하지만 산업단지공단 내 안전관리인력은 본사 10명, 지역 27명이다. 이 중에서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진해, 사천, 통영안정, 밀양, 김해골든루트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3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성무 의원은 "창원 산단만 해도 입주업체가 3000여개이고, 고용인원이 12만명이 넘는다"면서 "3명의 안전전담인력으로는 산단공의 안전산고 예방, 점검, 대응, 복구 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가스·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 실적은 전국 83개 산업단지 가운데 합동점검 62건, 교육 71건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캠페인이나 포럼 등 행사성·형식적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산집법에 협의체 운영과 안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각 안전관리 주체들이 함께 산재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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