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 볼 수 있어"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계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오는 20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소환조사도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김 여사 조사를 동의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과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며 "가정적으로 말하자면 특검 수사 지휘 라인이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또는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문제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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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
이어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즉각적 대처 및 인권 보호 관련 기타 불측의 상황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위해 권한 있는 지휘권자의 조사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언론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검은 조사실에 촬영 장비 여러 대와 마이크를 두고 조사 장면을 촬영·중계했고, 이에 특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뒤 담당 검사가 원대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 녹화에 관해 검찰에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요 사건의 경우에나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영상 녹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의 원대 복귀에 대해선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간 중계와 관련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의 국토부 내 전·현 근무 사무실, 주거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수위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한편 특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장관급에 해당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