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점용허가 연장안하고 협약 체결
1년 넘게 수공과 줄다리기 하다 결국 백기
수공, "공공목적으로 제천시가 직영해야 허가"
고래등 싸움에 민간사업자만 피해, 손배소제기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민자 유치로 추진하던 충북 제천시 청풍 수상공연장 활성화 사업이 행정의 무능력으로 시간만 끌다가 결국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민자 업체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은 사업이 무산되면서 제천시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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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 수상공연장. [사진=뉴스핌] 조영석 기자 = 2025.10.15 choys2299@newspim.com |
15일 제천시와 성지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29일 성지협동조합과 맺은 청풍호 수상공연장 위수탁 관리 협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최근 성지 측에 보냈다.
당시 제천시와 성지협동조합은 20억 원을 들여 노후된 수상공연장을 리모델링해 예식장, 공연장,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협약을 맺을 당시 수상공연장은 제천시의 관리 소홀로 하천 점용 허가 연장을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협약이 진행돼 수자원공사는 영리 목적의 하천 점용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였으나 심각한 갈등만 표출하고 설득에 실패해 끝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협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시가 뒤늦게 신청한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해 "민간에 임대를 하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한 하천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천시 담당 공무원들은 "수자원공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트집을 잡아 상당한 충돌도 발생해 모 공무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갑의 위치인 수자원공사가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제천시로서는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는 앞으로 민간 투자 대신 직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리모델링에 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20년 동안 방치된 시설을 살려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요구에 따라 제천시가 직영을 전제 조건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을 계획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수상공연장의 임대나 민간 위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천시의 수상공연장 활용 방안도 불분명해 직영에 따른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제천시의 행정 잘못으로 하천 점용 허가가 소멸됐는데도 협의 없이 맘대로 민자 유치 협약을 체결해 놓고 하천 점용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천시가 수상공연장을 공공의 목적으로 직영한다면 하천 점용 허가를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지협동조합은 "수상공연장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인데도 일방적 해지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지 취소 가처분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