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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불이익을 받는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10.15 ryuchan0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