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가·청년 채용 실적 등 심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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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창원시] 2025.10.14 |
신청 대상은 2022년 10월 1일 이전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상용근로자 2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는 근로자 증가 인원과 비율, 청년층·창원시민·취약계층 채용 인원,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고용성과 지표를 종합 평가해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3개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표창패와 현판이 수여되며, 시설환경개선자금 1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24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격려해 고용 활력을 높이겠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