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청년은 최대 50만원·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296가구에 이자를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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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년에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고, 411가구가 신청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해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