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HUG 전세보증금 회수율 30% 미만
소유권 이전 지연·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으로 회수 장기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저가 낙찰과 과도한 소송 제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제도 허점을 악용해 회수 기간을 늘리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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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매 승계채권 현황 [자료=HUG]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경매승계채권 881억원(611건) 중 회수금은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18% 수준이다.
특히 경매주택을 조직적으로 저가에 낙찰받은 뒤 소유권 이전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을 남발해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 같은 악성 낙찰이나 소송 남발이 채권 회수율을 더 떨어뜨리고 회수 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A씨는 여러 법인을 소유하며 HUG 경매 물건 총 154건을 낙찰받았다. 해당 물건에 대한 승계채권금액(이행해야 할 보증금)은 3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B법무법인은 총 150건의 경매 물건과 관련해 승계채권금액이 247억원이 발생했으나 회수 금액은 34억원(회수율 14%)뿐이다. 이들은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제기를 통해 보증금상환을 지연시켜 의도적으로 HUG의 채권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월 수도권 소재 경매 물건의 경우 HUG 채권액은 약 1억5000만원이었으나 4차례 유찰 끝에 2020년 1월 약 5000만원에 낙찰됐다. 2023년에 소송이 제기돼 2심에서 HUG가 승소했지만, 판결 확정은 지난해 10월에야 이뤄졌다. 낙찰 이후 약 4년 동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일부 낙찰자는 해당 주택을 깔세로 활용해 현금흐름을 확보하기도 한다. 채권자인 HUG는 회수 지연에 따른 손실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집행비·관리비와 인력 투입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대비 실질 회수액은 더욱 줄어든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법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수백 채의 빌라를 헐값에 쓸어 담고 채권 회수를 고의로 방해한 행태는 국민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낙찰자의 대위변제금 반환 의무 회피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편법을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즉각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