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오후 11시44분께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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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류기찬 기자] |
이날 재판부는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후 4시 공범인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연이어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한 총재가 구속됐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