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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교착]② "선불금" 3500억달러...출자자냐 채권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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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한미 간 무역·관세 협정의 세부안 마련이 지체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3500억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한국의 한 해 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자금, 한국 외환보유고의 80%에 해당하는 외화가 투입되는 사안이라 한국으로선 각론 수립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6000억달러)과 일본(5500억달러), 한국(3500억달러)의 투자 약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취하지 못한 전리품으로,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구현에 있어 그 효용 가치가 상당하다.

반면 약정금의 천문학적 규모 탓에 한국과 EU, 일본 모두 심사가 복잡해 향후 이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빈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EU는 회원국별 갹출액을 놓고 한 세월을 보낼 테고,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은 여차하면 재협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만의 고충은 아니다.

1. 전리품

한국과 EU, 일본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총 1조50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고 표현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 혹은 거래가 유지되기 위해 먼저 치러야할 돈이다.

일상의 언어가 과장법의 연속인 트럼프의 표현 하나 하나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한국 정부에 490조원(3500억달러)의 투자금을 한꺼번에 상납하라 하면 수용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라면 차일피일 미루는 지연술을 택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 막대한 자금을 국내 자동차 기업 등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어서다. 어차피 최종 협상이 타결되면 자동차 관세 인하분은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던 시점으로 소급돼 환급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미국이 거래 유지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대미 투자 약속을 (한국 정부가) 없던 일로 하거나, 총액을 바꾸는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기본 인식도 그러할 것이다.

대신 투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수익배분) 등을 놓고 최대한 운용의 묘와 자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은 게 한국의 입장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 맺은 미일 투자협정 양해각서(MOU)가 모범 답안이라며 그 준거점을 벗어나지 말라고 다그친다. 전리품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의 방해를 일절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2. 마가의 산업정책과 전리품의 효용

미국 제조업이 황폐해진 (표면적) 이유는 더 싼 임금을 찾아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 탓이다. 그 대가로 미국은 값싼 재화를 해외로부터 얻었지만, 일자리와 공장을 잃었다.

물론 세계 경영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부(富)는 불어났지만 미국 안에서 순환하지는 못했다. 생산 기지가 나라 밖에 있다보니 이들의 투자와 고용은 나라 밖에서만 선순환 효과를 낳았다.

주지의 사실이듯 트럼프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이 구조를 인위적으로 되돌리려는 작업이다. 상호관세와 고율의 품목 관세는 해외 생산 기지를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일종의 채찍질이다.

그 효과가 즉각적일 수는 없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이뤄지는 기업들의 투자 판단을 4년짜리 정권이 돌려 세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상대국이 관세를 회피할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다. 환율(외부절하)과 내부절하(임금 하락)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고율관세가 책정된 나라는 무역수지가 나빠지면서 경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해당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가격도 떨어져 관세 충격(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 위험)을 일부 상쇄하는 자동조절 기능을 하게 된다.

물론 고통이 따른다. 금융시장 내 외자유출 위험과 국민들의 구매력 훼손을 감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환율조정 임금 가치도 하락하는데, 달러 기반의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공장을 유지할 인건비 측면의 유인력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는 미국 안으로 공장을 불러들이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상대방이 환율로 관세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게 압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의 '점진적' 리쇼어링 효과가 발현될 때까지 이를 인위적으로 추동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주도 혹은 정부 개입형 산업 정책은 백악관 관리들이 강조하는 경제 안보와도 맞물린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조치가 트럼프가 말한 "선불" 이행에 해당한다. 재정과 부채 상태가 양호하면 응당 자기 돈으로 펴야 할 정책이나, 미국의 곳간이 그러하지 못하니 전에 없던 미국 시장 입장료를 과거치까지 소급해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3. 출자자와 채권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사업성과 비용이다. 이 둘은 투자의 결과물인 이윤과 직결된다. 남는 장사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유망한 사업은 누가 말려도 민간이 먼저 달려든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진행하려는 '전리품(해외정부의 투자금)을 활용한 투자'는 당장의 사업성은 낮고 상대적으로 회수 위험은 높은, 그러나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돈을 대는 입장에서 최우선 안전장치는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란한 사업 평가서에 혹하지 않으려면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실사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출자자(지분을 투자한 주주)로 참여할 것인지, 채권자(대출 및 지급보증)로 돈을 댈 것인지를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이 망하면 주주의 지분은 휴지 조각이 된다. 당장 망하지는 않더라도 자본잠식이 생기거나 완전잠식에 이를 경우 추가 출자 요구에 놓이거나 감자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안정적으로 돈이 될 사업이고 나중에 웃돈에 넘길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주로 참여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가 되는 게 그나마 낫다. 주주와 달리 채권자의 부채 회수권한은 사업이 망해도 변제 순위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이다. 사업장과 설비를 처분해 대출금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출자자냐 채권자냐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은 한국이 요구하는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의 성사 여부를 떠나 최종 합의를 위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핵심 부분이다.

물론 미국은 투자 의사 결정권도 투자 방식의 선택권도 주고 싶지 않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만 대라는 게 요지다. 그것도 대출보다는 출자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최근 설명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는 미일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예로 들면서 외국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금을 일종의 '캐피털 콜(Capital Call)'이라고 했다.

이는 월가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 대상이 확정됐거나 집행 단계에 들어갈 때 운용사(매니저)가 출자자(LP)에게 필요 금액을 납입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러트닉의 설명대로면 트럼프(미국)가 자금의 용처, 즉 투자 대상을 정하는 운용 매니저이고 한국과 일본, EU 등 해외 정부는 약정에 따라 자금 요청(call)에 응해야 하는 출자자가 된다.

일본과 EU 등이 흔쾌히 응할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할 부분이다. EU는 회원국들의 대미 투자액 배분을 놓고도 한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재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불공정한 조건이면 재협상도 벌여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선 이들 두 나라와 소통 채널을 열고서 자주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투자 이행 단계에서는, 특정 사업에 홀로 돈을 대기보다 이들 두 나라가 참여하는 사업에 함께 돈을 대는 게 대응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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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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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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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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