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적용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인수합병 등 투자 전략 선택지 넓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았던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적용받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며 인수합병(M&A) 등 투자 전략 실행에 선택지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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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사진= 뉴스핌 DB] |
2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주회사는 ▲기업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대비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조530억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60% 이상으로 지주사 요건을 만족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났고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아래로 낮아졌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며 ㈜두산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됐다.
㈜두산은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고,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두산 측의 설명이다.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며 다양한 인수합병 또는 계열사와의 공동 투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계열사 재편을 시도했지만 지분 교환 비율 등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