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보조인력 제공되도록 개선방안 필요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피신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위원 이름을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부산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기피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심의위원 이름을 알려주고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인 진정인 A씨는 학폭위 개최 당일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임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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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교육지원청 측은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제척 및 회피 사유가 없음이 확인됐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심의위원들과 대면했을 때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진정인에게 참석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당사자가 신청이나 사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따라 주어진 권리이고 기피 여부 결정에 있어 심의위원 이름은 필요한 정보라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다만 심의위가 장애학생임을 고려해 조치하는 것은 재량사항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진술 조력은 가이드북 형태로만 규정돼 있어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