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5년 경력 변호사 대상
10월, 법률고문 위촉 예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법률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면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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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법률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다. 사진은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8.09 |
위촉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 자문 및 법적분쟁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 접수 후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평가해 10월 중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건설, 부동산 등 전문분야별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법률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