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리츠협회가 4일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 상장리츠는 3·6개월 결산으로 지정감사 주기가 짧아지고 수수료가 평균 30% 이상 높아 배당 재원이 줄고 있다.
- 협회는 감사 독립성은 유지하되 지정감사 기준을 6개 사업연도가 아닌 6년 단위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연도 짧아 최소 18개월마다 지정감사
감사수수료도 자율선임 대비 높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상장리츠의 짧은 결산 주기를 고려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왔다.

4일 한국리츠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는 일정 기간 회사가 직접 고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사와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고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뒤 3개 사업연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회사와 리츠의 사업연도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 회사는 대부분 1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삼지만 상장리츠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결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회사는 6개 사업연도가 지나려면 6년이 걸린다. 반면 6개월마다 결산하는 리츠는 3년, 3개월마다 결산하는 리츠는 1년 6개월이면 6개 사업연도가 끝난다. 이 때문에 리츠는 일반 회사보다 훨씬 자주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상장리츠 23개 가운데 6개월 단위로 결산하는 법인은 18개, 3개월 단위 결산 법인은 4개다. 전체 주권상장법인 가운데 3개월마다 결산하는 곳은 이들 4개 리츠가 유일하다.
협회는 연 1회 결산을 전제로 마련된 현행 기준이 상장리츠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지정감사 주기만 지나치게 짧아졌다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지정 감사인 다수는 기존 감사인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지정감사의 감사수수료는 자율선임 방식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리츠는 임대료 등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감사비용이 늘어나면 배당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 일반투자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상장리츠의 지정감사 주기를 현행 6개 사업연도가 아닌 6년 단위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지정감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장리츠의 사업연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감사비용 부담을 완화해 일반투자자의 배당 재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Q.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란 무엇인가요?
A. 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동안 직접 선임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은 뒤 3개 사업연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고 감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Q. 상장리츠가 일반 상장회사보다 지정감사를 자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반 회사는 대부분 1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삼지만 상장리츠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결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6개월 결산 리츠는 3년, 3개월 결산 리츠는 1년6개월 만에 6개 사업연도가 지나 지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Q. 상장리츠의 결산 주기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A. 상장리츠 23개 가운데 18개는 6개월 단위로 결산하고 4개는 3개월 단위로 결산합니다. 전체 주권상장법인 가운데 3개월마다 결산하는 곳은 이들 4개 리츠가 유일합니다.
Q. 지정감사가 리츠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지정감사의 감사수수료는 자율선임 방식보다 평균 30% 이상 높습니다. 리츠는 임대료 등에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므로 감사비용이 늘어나면 배당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 일반투자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한국리츠협회가 요구한 제도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A. 지정감사 적용 기준을 현행 6개 사업연도에서 6년 단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결산 주기가 짧은 상장리츠의 사업연도 특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